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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결은 유죄입니다.”
대한민국 법조계 마지막 남은 특권의식에 반기를 들다!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에 날리는 작심 비판
★ MBC·SBS·CBS·한겨레21·경향신문·AP통신 등 주요 언론 기자들,
인권/사회 단체 대표들이 극찬한 2021년 화제의 책!
법은 국회에서만 만들어질까? 우리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나쁜 법의 책임을 입법기관에 물으면 될까?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저유소 풍등 화재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의 공익을 위해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워온 최정규 변호사는 “좋은 법도 나쁜 법도 국회가 아닌 법원의 해석을 통해 재생산될 수 있다”고 말하며 악법(惡法)의 책임을 법 해석의 주체인 판사와 법정에게 묻는다.
저자가 변호사로서 풀어놓는 법정의 생생한 뒷모습을 읽다 보면,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왜 불신의 아이콘이 되었는지가 한눈에 보인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재판을 받을 일이 생겼다 치자. 기껏 시간을 내 법원에 방문해도 판사와의 약속 시간은 늦어지기 일쑤다. 판사가 짧은 시간에 많은 재판을 처리하겠다는 무리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어떤 판사는 한 시간 10분 동안 무려 40여 건이 넘는 재판을 처리하겠다고 일정을 짰다. 한 재판당 2분 안에 끝내겠다는 말이었다.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공판 기일이 변경되기도 한다. 선고를 받기까지가 아니라 재판이 열리기까지 1년이 넘게 소요되는 일은 허다하다.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보다 큰 2,500만 원이 법정에 가면 ‘소액사건’으로 치부되고, 그 때문에 판결의 이유가 생략되기도 한다. 어떤 판사는 재판 전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소송 결과를 예단하는 듯한 말을 하고, 또 어떤 판사는 긴장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귀가 안 들리시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
법원이 이처럼 무례하고 비상식인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과연 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저자는 대한민국 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들며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법정의 현주소를 공개하고, 사법개혁이 시급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발한다.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
틀에 박힌 판례는 왜 나쁠까?
패소한 이유가 생략된 판결문,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버젓이 기록된 판결문, 오타 판결문, 기존 판례를 기계처럼 복사 붙여넣기 하는 판결문…. 믿을 수 없지만 지금도 법정에서는 이런 불량 판결문이 꽤 자주 탄생하고 있다. 온갖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할 마지막 관문인 법원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과연 우리는 법원을 신뢰할 수 있을까?
저자는 변호사이자 활동가로서 수많은 ‘비상식적인’ 일을 겪어왔다. 그중 가장 화가 났을 때는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가 불량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다. 한 예로 염전 노예 사건 재판부는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쓸 수 있는 지적장애인 명의의 조작된 처벌불원서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인정해버려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를 만들어줬다. 또 10년 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8,000만 원을 공탁했다고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던 판결은 이후 비슷한 다른 사건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노동자 산재 사망 사건에서 내려지는 불량한 판결은 더 나쁜 영향력을 행사한다. 법원이 늘어놓는 솜방망이 양형이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선택 대신 경제적 이득을 위한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다.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해도 사업주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고 최대 1억 원만 배상해주면 되는 현실에서, 사업주가 더 경제적인 선택을 하는 걸 현재 법원의 태도로 막아낼 수 있을까?
판결은 기존 판례에 의지할 때가 많고, 따라서 한 번 잘못 내려진 판결은 오래도록 남아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 법원의 현명한 법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저자는 안일하고 관성에 젖은 태도로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행태를 경계한다. 그리고 판결에 ‘법관의 치열한 논증’을 담으라 말한다. 국민에게는 그런 예의 있는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원의 비상식에 눈감지 말아야 하는 이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우리 손으로 만든다
많은 법조인들이 법원의 눈치를 보기 급급할 때, 저자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법원의 불량한 서비스와 불량한 판결문에 눈감아선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만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신념으로 그는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디딤돌 판결·걸림돌 판결 선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판결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판결문이 공익적 가치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는 범위는 지극히 제한적인 탓에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판결문 모니터링 작업을 하기는 쉽지 않다. 대신 저자는 어려운 법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대표적인 대처방안으로 ‘재판 녹음·속기 신청’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불량 판결을 가장 현실적으로 A/S 받을 수 있는 3심제의 활용, 법관 임용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 등 명품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현실적인 경로를 모색한다.
매번 법정에 쓴소리를 하는 탓에 종종 “변호사 그만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듣지만, 그럼에도 저자는 이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우주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을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판사, 시민을 존중하고 우러러보며 ‘존댓말 판결문’을 작성하는 판사가 우리 사회에 더 많아지기를, 이로써 법과 정의를 둘러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자는 끊임없이 재판에 잘못을 묻는다.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고 사법개혁을 외치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법원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책은 없었다. 이 책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기득권의 논리로 가득한 판례에 기대는 대신 상식에 맞는 법을 위해 함께 투쟁하자는 것.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때 비로소 법원의 문턱은 낮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