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아 수업 - 철학은 어떻게 삶의 기술이 되는가
당사자 죽음으로 모두 끝나버린 사건… 상상도 못 할 충격적 반증 이어지는 반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과 관련한 보도와 공식 발표를 뒤집을 취재 기록이 나왔다. 베일에 싸였던, 처음 공개하는 20만 자 분량의 증언과 증거들이 ‘그의 죽음’ 이후 최초로 공개된다. 참고로 2021년 초 국가기관은 사실상 사건을 종결지은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박 시장에 의한 성희롱을 인정했고, 사법부는 별건 재판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판결문을 내놨다. ‘모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언론들조차 박원순의 가해자 중심 보도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채 매듭지은 상황이라 큰 논란이 예상된다.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한쪽, 자기 방어권을 포기한 또 다른 한쪽. 급격하게 휘어진 ‘여론의 축’에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기자가 오롯이 진실을 밝히고자 박 시장 사망 후 6개월을 발 벗고 뛰어다닌 결과물이다.
기자는 2015~2020년 서울시장실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들을 설득해 ‘박원순 시장실 5년’의 증언을 청취했다. 취재에 응한 이들은 피해자 측 변호사와 여성단체 대표를 포함해 50명, 경찰 조사받은 31명 중 15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국가인권위가 밝힌 참고인 수가 51명이니 진상을 밝히는 데 부족함이 없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호소를 직접 들었다는 취재원을 만났고, “박 시장이 피해자의 무릎에 입술을 접촉했다”는 이른바 ‘무릎 호’ 사건의 진위도 확인했다. 그 밖에 ‘마라톤 강요’와 2019년 전보 과정 등 대부분 쟁점에 관해 관련자들의 증언을 교차 검증했다.
피해자와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박원순과 그 사람들’의 혐의는 총 12가지로 요약된다. ① 셀카 밀착 ② 무릎 입술 접촉 ③ 내실에서 포옹 강요 ④ 텔레그램 문자와 속옷 사진 전송 ⑤ 전보 불승인 ⑥ 혈압 체크 및 성희롱 발언 ⑦ 마라톤 ⑧ 샤워 시 속옷 심부름과 낮잠 깨우기 ⑨ 결재 시 심기 보좌와 성희롱 발언 ⑩ 폭로 기자회견 만류 ⑪ 박 시장의 추행 방조?묵인 ⑫ 증거 인멸
박원순이 직접 했다고 지목된 것은 ①부터 ⑥까지, 박원순 사람들의 혐의는 ⑦부터 ⑪까지다.
박 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고소인(피해자)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시장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 주장에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 자신이 모르는 뭔가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극도로 말을 아끼며 ‘수인(囚人)의 딜레마’에 빠진 그들은 피해자 측의 2차 기자회견과 경찰서 조사를 받으며 마침내 닫았던 입을 열기 시작했다.
12가지에 이르는 혐의는 그들의 목격담과 자료로부터 비로소 진실의 저울대 위에 놓이게 된다.
진상을 밝히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맞닥뜨린다. “그럼 왜 그는 죽음을 택했을까?”
“고소 사실이 공개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던 그가 돌연 태도를 바꿔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궁금해진다. 기자는 죽음을 유추할 2개의 축을 발견했다. ‘서울대 신아무개 교수-우아무개 조교 성희롱 사건’과 ‘서울시 4월 사건’이 그것. 기자는 “그는 자신이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 때 ‘얼마나 심한 행동을 했냐’는 경중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릴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한다.
기자는 또 박원순 사건을 2020년 최악이 언론 대참사로 명명한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당한 모 방송사의 박원순 사망 관련 저녁 뉴스는 박 시장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날렸다. 그 뉴스는 박 시장의 혐의를 단기간에 확정 짓게 만든 수많은 기사와 주장들의 서곡이었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 중심주의 서사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난 채 ‘2차 가해’와 피해자다움 논란에서 보신주의로 일관한 이른바 진보언론, 한겨레?경향?오마이뉴스의 뼈아픈 민낯을 고발한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은 겨우 2라운드에 돌입했을 뿐이다.